오영수, 강제추행 혐의 1심 유죄…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

  • 2024.03.15 20:28
  • 3개월전
  • 메디먼트뉴스
오영수, 강제추행 혐의 1심 유죄…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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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기장 내용, 이 사건 이후 상담기관에서 받은 피해자의 상담 내용 등이 사건 내용과 상당 부분 부합하며, 피해자 주장은 일관되고 경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진술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오영수씨는 2017년 여름 연극 공연을 위해 대구에 머물면서 피해 여성 A씨를 껴안고 볼에 입맞춤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2일 결심 공판에서 "청춘에 대한 갈망을 비뚤어지게 표현하고, 피해자 요구에 사과 문자를 보내면서도 '딸 같아서'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등 피해자에게 좌절감을 느끼게 했다"라며 "수사, 재판 과정에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라고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오영수씨는 최후 진술에서 "이 나이에 이렇게 법정에 서게 돼 너무 힘들고 괴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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