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운행경유차 매연저감장치(DPF) 지원

  • 2024.04.15 17:36
  • 2개월전
  • 경남도민신문

남해군은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해 ‘2024년 운행경유차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 대상 차량은 공고일(2024년 4월 22일)기준 사용본거지가 남해군으로 등록된 매연저감장치 부착이 가능한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이다. 대상자 선정일 기준으로 신청자가 환경개선부담금, 지방세 등 체납이 없어야 한다. 또한,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매연저감장치 부착사업의 지원금액은 소·중·대형 등 장치 크기에 따라 대당 약 280만원~650만원까지 지원되며 신청자에게는 지원금의 10%(28만원~65만원) 정도의 자부담이 발생한다. 대상자 선정 시 우선순위 기준은 ▲생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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