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미소유 자동차, 압류 멈추고 고충 해소 - 경남데일리

  • 2024.04.22 11:15
  • 1개월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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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미소유 자동차, 압류 멈추고 고충 해소 - 경남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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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국민권익위원회는 멸실 인정된 차량에 대해 설정된 압류가 실익이 없고 과도한 규제라고 판단해, 실제 보유하지 않은 차량으로 인해 겪는 소유자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이해관계인의 동의 없이도 말소 신청이 가능하도록 2021년 11월 자동차 말소등록 제도를 개선했다.

양산시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 원부상 멸실 인정을 받은 자동차 소유자를 분류해 546명에게 말소 신청 안내문을 3차례 발송하고 민원응대를 통해 181대의 미소유 차량을 말소처리했다.

멸실 차량을 보유한 한 시민은 "15년 전 생계를 위해 배우자가 내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했는데 이혼 후 차량만 내 명의로 남아 지방세 체납과 과태료 미납으로 말소하지 못했다"며 "세무과 안내 공문을 보고 말소 신청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양산시 관계자는 "현행 법령상 멸실 인정 후 말소 신청이 가능하기에 멸실 인정조차 받지 못한 차량이 약 1,800대 정도 확인됐다"며 "해당 차량 소유주에게 멸실 인정 및 자동차 말소 신청까지 지속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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