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오는 5월 14일까지 관내 민간 개방화장실 61곳에 대한 관리 실태를 점검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점검 내용은 ▲정상 운영 및 관리인 변경 여부, ▲개방 시간 준수 및 안내표지판 부착·훼손 여부, ▲내·외부 청결 상태, ▲편의용품(비누, 휴지 등) 비치 확인, ▲시설물 유지 관리 상태,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 등이다. 인센티브는 등급별로 차등을 두어 화장지 등 편의용품을 연 2회 제공(반기별 S등급 26만 원, A등급 22만 원, B등급 18만 원 상당)하고, 연 15만 원 범위 내에서 정화조 청소 수수료를 지원한다. 양경원 제주시 환경관리과장은 "시민의 화장실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인센티브 지원을 확대해 민간 개방화장실 지정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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