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농민수당 지원사업 접수

  • 2025.02.27 12:16
  • 16시간전
  • 제주환경일보

서귀포시는 농업인 경영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농민수당 지원사업'신청을 3월 4일부터 28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2025년 신규 신청자로 농지소재지 이·통장확인 또는 이웃주민 경작사실 확인서를 첨부해 신청해야 한다.

지급기준은 올해 1월 기준 3년 이상 계속해 제주도에 주소를 두어 실제 거주하고, 2년 이상 계속 농업경영정보을 등록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전업 농업인이다.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이상인자, 신청일 기준 지방세 체납자 및 최근 2년 내 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농민수당은 사업 대상자의 적격여부 확인을 거쳐 5월 중 최종 지급대상자를 확정(지급)할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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