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일이 6월 3일로 정해짐에 따라 주요 선거사무일정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국외부재자등 신고·신청은 선거일 전 40일인 4월 24일에 마감된다.
후보자등록은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5월 10일부터 11일까지 할 수 있으며,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월 4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선거인명부는 5월 6일부터 10일까지 작성하며, 같은 기간에 거소투표신고와 선상투표신고를 할 수 있다.
선거운동은 5월 12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 22일간 할 수 있다.
5월 17일까지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에 선거벽보를 붙이고, 5월 20일까지 책자형 선거공보를, 5월 24일까지 전단형 선거공보와 투표안내문을 매세대에 발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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