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공유재산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해복구 및 손해배상 공제보험에 가입을 완료했다고 11일 밝혔다.
영조물손해배상공제는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물의 하자로 인적·물적 손해를 입어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보험사를 통해 개인이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제이다.
공제보험 가입으로 시민들은 공유재산을 이용하는 도중 시설물의 관리 하자를 비롯해 각종 재해로 인한 인적·물적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공제보험 가입으로 예측하지 못한 재난 등에 대비를 철저히 해 공공시설물 이용으로 발생한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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