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올해부터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기존 2개월에서 4개월로 확대됐다고 1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기존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은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이었으나 올해부터는‘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따라 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 후 31일로 연장됐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차량 소유자의 의무사항으로, 정기검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최소 4만 원에서 최고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정기검사를 명령받고도 1년 이상 미이행할 경우는 운행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자동차 제작 기술의 발달로 자동차 내구성 및 성능이 향상됨에 따라 비사업용 승용차의 첫 검사시점도 기존 4년에서 5년으로 확대됐다.
관계자는 “자동차 검사 기간이 4개월로 연장된 만큼 유효기간 내 검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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