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주민등록상 제주시에 주소를 둔 장애정도가 심한 15세 이상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상해보험 가입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로 인한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정된 사회생활을 도모하고자 시행하고 있다.
가입 대상은 2010년 6월 30일 이전 출생한 15세 이상 중중장애인이며, 신규 가입을 희망하는 자는 오는 5월 16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이미 보험에 가입된 대상자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보장 기간이 연장되며, 장애인 본인 부담금은 없다.
상해보험 보장내용은 ▲상해사망 1,000만 원, ▲상해후유장해 발생 30만 원~1,000만 원, ▲골절진단(치아파절 제외) 20만 원, ▲골절수술위로금 10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