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오는 9월 22일부터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한다고 19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올해 6월 18일 기준 제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으로 2025년 6월 부과된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소득 하위 90%에 해당하는 가구이다.
다만,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관계자는 "1차 신청이 휴가철에 맞춰 추진됐고, 제주의 경우에는 40%가 탐나는 전으로 발급 받아 지역경제에 더욱 도움이 됐다"며, "이번 2차 신청도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추석 전에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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