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압류 차량‘차령초과 말소제도’적극 추진

  • 2025.10.21 09:17
  • 10시간전
  • 제주환경일보

제주시는 압류 차량의 방치 문제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차량 폐차말소가 힘든 시민들을 위해 ‘차령초과 말소’ 제도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차령초과 말소’는 세금이나 각종 과태료 체납 등으로 압류되어 폐차 말소를 할 수 없는 노후 차량 중 차종별 10~12년이 경과할 경우 담보가치 상실로 판단해 별도의 압류 해제 절차 없이 말소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대상 차량은 ▲압류되어 있는 차령 11년 이상 승용차, ▲차령 10년 이상 경형 및 소형 승합·화물·특수차, ▲차령 10년 이상 중형 및 대형 승합차, ▲차령 12년 이상 중형 및 대형 화물·특수차 등이다.

해당 차량은 폐차장에 입고한 후 차령초과 말소등록을 신청하면 완료될 때까지 약 2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며, 이 기간 보험 가

  • 출처 : 제주환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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