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지방세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을 본격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관허사업 제한’은 「지방세징수법」 제7조에 따른 행정제재로, 과세 관청은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자에 대해 인·허가 부서에 사업 정지 또는 허가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이번 ‘관허사업 제한’ 대상 체납자는 1,327명이며, 체납액은 총 57억 원에 달한다. 주요 업종은 식품접객업, 통신판매업, 화물자동차운송사업, 공장등록업 등이 포함된다.
창원시는 본격적인 제한 조치에 앞서 11월 중 대상자에게 사전예고문을 발송해 11월 말까지 자진 납부를 독려하고, 생계형 체납자와 영세사업자에 대해서는 분납을 유도해 관허사업 제한을 유보하는 등 취약 계층에게는 관허사업 제한 처분을 유예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