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 중학교 교사 사망사건 관련 진상조사 조속히 실시하라"

  • 2025.10.31 13:32
  • 12시간전
  • 헤드라인제주

지난 5월 제주 한 중학교 교사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제주시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가 학생 가족의 반복적인 민원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가운데, 교원단체가 환영의 뜻을 밝히며 진상조사를 조속히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제주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31일 성명을 내고 "교권보호위원회의 결정은 당연한 것으로 환영한다"며 "제주도교육청은 신속한 진상규명 등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고인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지 5개월여만에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받아 다소 늦은 감이 있어 아쉽지만,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로 인정한 것은 당연한 결정으로 환영한다"며 "고인의 명예회복과 유족에게 위로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광수 제주교육감이 입장문을 통해 밝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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