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부적격 화물 운수종사자 대상 행정처분 시행

  • 2025.11.27 09:57
  • 4시간전
  • 제주환경일보

제주시는 안전한 화물 운송 환경 조성을 위해 부적격 화물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계도·자격 취소 등 행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영업용 화물자동차 운전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적정한 화물운수종사자격을 취득해야 하며, 운전적성정밀검사 대상자는 정해진 기한 내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자격을 취득하지 않거나 운전적성정밀검사를 미수검한 상태에서 영업용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운수종사자는 과태료 50만 원, 운수사업자는 과징금 60만 원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특히, 화물운수종사자격 미취득자 또는 자격이 취소된 운수종사자는 영업용 화물자동차 운전이 금지되며, 운송사업자는 화물협회를 통해 해당 종사자를 퇴사 등록해야 한다.

시는 매월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통지되는 부적격 운수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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