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보건소,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108건 적발

  • 2025.12.09 09:18
  • 10시간전
  • 제주환경일보

제주보건소는 올해 1월부터 제주시 동 지역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108건을 적발해 조치했다고 9일 밝혔다.

주요 적발 장소는 ▲게임제공업소 56건 ▲연면적 1,000㎡ 이상 복합용도 건축물 35건으로 전체의 약 80%를 차지했다. 적발된 위반자에게는 관련 법령에 따라 1인당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제주보건소는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로 인한 시민 건강피해를 예방하고 금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점검과 계도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시민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또한, 올해 10월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면서 대안교육기관도 새롭게 금연구역에 포함됐다. 이에 제주보건소는 해당 기관을 대상으로 금연구역 표시 스티커를 배부하고,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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