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희 의원, 중앙선관위원 자격기준 명문화..정치적 공정성 강화

  • 2026.01.12 16:34
  • 2시간전
  • 제주환경일보
이달희 의원, 중앙선관위원 자격기준 명문화..정치적 공정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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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달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명 전 결격사유를 규정하는 내용의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대표발의했다.

실제로 과거 조해주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의 임명 과정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캠프 특보 경력과 관련해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불거졌고, 최근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을 둘러싸고도 과거 대통령선거 과정에서의 특정 대선 후보에 대한 공개 지지 선언과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장 이력 등이 알려지며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이어졌다.

헌법재판관의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5조를 통해 정당 가입 여부와 정치 활동 이력 등을 고려한 결격사유가 명확히 규정돼 있는 반면, 선거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

이달희 의원은 "선거를 관리하는 기관의 인선 과정에서 정치적 논란이 반복되면 선거 관리에 대한 국민 신뢰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며 "이번 개정안은 중앙선관위원 인선에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해, 국민이 선거 과정과 결과를 믿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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