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교육위 전문위원 소속 변경 검토 논란...교육계 '우려'

  • 2026.07.28 12:57
  • 1시간전
  • 헤드라인제주
제주도의회 교육위 전문위원 소속 변경 검토 논란...교육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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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총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을 맡도록 한 제도는 헌법 제31조 제4항이 보장하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지방의회 안에서 구현하기 위해 마련된 장치"라며 "교원 정책과 교육과정, 학교 현장의 다양한 사정을 다루는 교육위원회에 교육행정 경험을 갖춘 전문위원이 참여해 온 것은 의회 심의의 전문성을 높여온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3곳이 현재도 교육청 파견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들며 "다른 시·도가 해당 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전문성을 고려한 판단"이라며 "교육자치 선도 지역을 자임해 온 제주가 전문성을 강화하기보다 약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 "교육의원 제도 일몰과 새 도의회 원 구성 등으로 교육위원회의 역할과 위상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상황에서 지금은 교육위원회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해야 할 시점"이라며 "전문성을 뒷받침해 온 제도를 약화하는 방향은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정훈 제주교총 회장은 "전문위원 한 자리의 소속 문제는 단순한 조직 조정이 아니라 제주 교육자치의 방향과 맞닿은 사안"이라며 "도와 의회가 교육을 위한 논의라는 취지를 살려 교육계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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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 :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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