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도민 자기결정권 강화로 진정한 지방시대 실현 박차

  • 2024.05.16 16:35
  • 2주전
  • 제주환경일보
제주도, 도민 자기결정권 강화로 진정한 지방시대 실현 박차
SUMMARY . . .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을 만나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통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과 포괄이양 방식의 제주특별법 개정, 수도권 공공기관 제주 이전 등 현안을 건의했다.

오 지사는 "그동안 행정시 체제의 한계로 도민들의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며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는 주민의 요구가 반영된 광역-기초 간 사무와 기능 배분으로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행정체제 모델이 될 것"이라 강조했다.

오 지사는 "자치입법권이 강화된 포괄이양 방식의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은 진정한 지방시대 실현과 지방자치 선도모델을 조기에 구현할 수 있다"며 "제주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고, 현재 상대적으로 많은 권한이 이양된 지하수법, 관광진흥법, 환경영향평가법, 도시정비법 등 4개 법률에 우선 포괄이양을 추진할 계획인만큼 제주가 새로운 분권모델을 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네거티브 방식*의 포괄이양은 지방시대 위원회에서도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타 지자체에도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추진하길 바라며 제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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