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님의 뜻” 문자 한통이 결정타.. 대법원 선고 앞둔 조희연 운명은?

  • 2024.08.22 15:27
  • 3시간전
  • 에듀프레스
“감님의 뜻” 문자 한통이 결정타.. 대법원 선고 앞둔 조희연 운명은?
SUMMARY . . .

앞서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조 교육감과 한만중 비서실장에게 직권남용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인정했다.

전교조 소속 교사 5명을 임용하기 위해 교육감 인사권을 남용하고 공개경쟁시험을 가장한 특별채용을 진행한 것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특별채용이 전교조의 요구에 의해 시작됐고 공개경쟁의 공정성을 확보하지 않는 등 직권남용에 대한 조 교육감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점, 그리고 비서실장과 공모해 공무원들에게 의무없는 일을 강요했다는 점을 유죄 사유로 꼽았다.

그는 지난 1월18일 항소심 최후 진술에서 "제가 돈을 받았나, 측근을 임용하기 위해 권력을 남용했나"며 "이 사안은 해고된 교사 노동자의 복직이라는 공적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좌세준 변호사도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교사의 정치기본권 확보 토론회에서 "해고된 교사 노동자의 복직이라는 공적 사안을 특별채용 절차를 통해서 해결한 것일 뿐"이라고 조 교육감 주장에 힘을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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