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제주지원, 가을철 불법․불량 종자(묘) 유통단속 실시

  • 2024.08.26 17:17
  • 3시간전
  • 제주환경일보

국립종자원 제주지원(지원장 직무대리 정진기)은 불법·불량 종자 유통에 따른 도내 농업인 피해 예방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종자 또는 묘 유통업체(육묘업체, 소매상 포함)를 대상으로 가을철 정기 불법·불량 종자 유통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주요 유통단속 내용은 종자산업법에 따른 종자업·육묘업 등록 여부, 종자의 보증 여부, 품종의 종자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 시 신고 여부, 종자 또는 묘의 품질표시 여부 등이며, 위반 시 같은 법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대상이 된다.

등록하지 않고 종자업을 하는 경우, 신고하지 않고 종자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진다.

또 등록하지 않고 육묘업을 하는 경우, 보증대상 종자에 대해 보증 받지 않

  • 출처 : 제주환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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