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모범 자동차관리사업자 지정 추진

  • 2024.09.01 00:00
  • 5시간전
  • 제주환경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고객 서비스 수준 향상에 노력해 온 자동차관리사업자를 모범사업자로 지정해 지원한다고 1일 밝혓다.

모범사업자로 지정되면 2년간 사업장 점검이 면제되며, 도에서 추진하는 자동차정비사업 시설개선사업, 전기자동차 전기장치 등 점검·정비 장비 지원 사업(보조율 50%)에서 우선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주도는 9월 2일부터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신청을 공고하고 오는 9월 20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한다. 10월까지 현장 실사를 진행한 뒤 2024년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로 5개 업체를 선정해 지정증과 표지판을 수여할 예정이다.

모범사업자의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도내에서 영업 중인 자동차관리사업체로, 최근 2년 이내 자동차관리법령 위반사실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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