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산양지구 파크골프장 사업추진 철회

  • 2024.09.05 17:53
  • 2시간전
  • 경남도민신문
통영시 산양지구 파크골프장 사업추진 철회
SUMMARY . . .

통영시는 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통한 건강증진 및 권역별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했던 산양지구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을 금번 제232회 통영시의회 임시회에서 산양지구 파크골프장 조성 편입토지 취득 관리계획안이 부결됨에 따라 사업추진을 철회한다고 5일 밝혔다.

도시계획법상 체육시설이 조성될 수 있는 용도지역(자연녹지, 생산녹지, 계획관리 등) 중 접근성이 좋고 공시지가가 산양읍 지역에서 비교적 저렴한 산양읍사무소 맞은편 47천㎡ 부지에 36홀 규모의 파크골프장 조성을 추진하고자 공유재산 매입을 위한 편입토지 취득 관리계획안을 통영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했다.

시 건설과장은 "우리시는 국가하천 등을 끼고 있는 타 시군과 달라 파크골프장을 조성할 수 있는 하천 유휴부지 등이 없어 사유지를 매입하지 않고는 정규홀(18홀) 규모 이상의 파크골프장 조성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면서 "토지소유자 다수가 토지매각에 긍정적인 의사를 밝혀 원활한 사업추진이 예상됐지만 금번 산양지구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한 편입토지 취득 관리계획안이 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돼 사업추진을 철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또한 공유재산 취득 관리계획안 심의는 예산을 확보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전 행정절차 단계로 향후 사업부서의 예산편성 요구 시 사업추진의 적정성, 예산규모의 합리성 검토 등 집행부에 대한 시의회의 견제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음에도 산양지구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의 첫 걸음마조차 떼지 못하게 된 점에 대해 당혹감을 감출 수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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