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전통시장 수산물 구매 시 최대 30% 온누리상품권 환급

  • 2024.09.05 17:42
  • 4시간전
  • 경남도민신문
통영시, 전통시장 수산물 구매 시 최대 30% 온누리상품권 환급
SUMMARY . . .

통영시(시장 천영기)는 오는 9일부터 15일까지 7일간 관내 전통시장 3개소(서호시장, 중앙시장, 북신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행사기간 중 각 전통시장의 행사 참여 점포(횟집 등 일반음식점 제외)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한 후 당일 영수증을 지참해 환급 행사장을 방문하면 구매금액에 따라 ▲6만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원, ▲3만4000원 이상 6만7000원 미만 구매 시 1만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단, 수입수산물과 국내산 원물 70% 미만의 수산가공식품 구매, 수산대전상품권 이용 구매는 행사 대상에서 제외되며 상품권 소진 시 행사는 조기 종료될 수 있다.

또한 통영시는 원산지 표시제도 자율 정착, 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올바른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행사 기간 동안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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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 : 경남도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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