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10만 9천 건, 365억원을 부과하고 9월 30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등의 소유자이므로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해당 연도의 재산세가 전액 과세된다.
재산세는 7월과 9월 2차례 부과되는데, 건축물과 선박에 대한 재산세는 7월에,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된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의 1/2은 7월에, 나머지 1/2는 9월에 부과되지만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일시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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