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지적재조사지구 지정 고시

  • 2024.09.09 14:01
  • 2시간전
  • 뉴제주일보
서귀포시, 지적재조사지구 지정 고시
SUMMARY . . .

서귀포시는 덕수3ㆍ4ㆍ5차, 하례3차, 토평1차 지구 등 총 1119필지ㆍ101만1000㎡가 2024년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ㆍ고시되면서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덕수3ㆍ4ㆍ5차, 하례3차, 토평1차 지구는 지난해 11월부터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 공람, 주민설명회 개최, 개별 방문 상담 등을 통해 지구 내 토지소유자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사업지구 지정 요건을 충족했으며 지난 달 28일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ㆍ고시됐다.

서귀포시는 이달까지 지적재조사측량을 마무리하고 토지소유자 의견수렴, 경계조정 및 경계확정, 조정금 정산 등 후속 절차를 거쳐 내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은 이웃 간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토지이용 가치를 향상시키는 등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정책사업인 만큼 원활한 지적재조사 추진을 위해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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