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올해 상반기분 환경개선부담금 8억여 원 부과

  • 2024.09.10 09:33
  • 3시간전
  • 제주환경일보
제주시, 올해 상반기분 환경개선부담금 8억여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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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은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보전 및 환경투자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매년 3월과 9월, 연 2회 후납제 방식으로 부과하고 있다.

이번 환경개선부담금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기간에 대해 총배기량과 차령 등에 따라 차등 산정해 소유자에게 부과하며, 기간 중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만큼 일할 계산한다.

납부 기간은 9월 30일까지이며, 금융기관이나 읍면동에서 납부하거나 전용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인터넷 지로(www.giro.or.kr)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양경원 환경관리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이기 때문에 차량 말소 또는 소유권 이전 후에도 소유 기간에 따라 1~2회 더 부과될 수 있으며,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기한 내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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