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지난해 12월에서 올해 2월 사이에 일조량 부족으로 피해를 입은 401농가에 재난지원금으로 5억80만원을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3월 19일부터 4월 12일까지 일조량 부족에 따른 농작물 피해 신고를 받은 후 정밀조사와 지급 여부 확인 절차 등을 거쳐 오는 13일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일조량 부족에 따른 작물별 피해신고 현황은 427농가ㆍ204ha로 감귤 178ha(87.2%), 망고 14.6ha(7.2%), 토마토 5ha(2.4%), 딸기 4.3ha(2.1%), 기타 2.2ha(1.1%) 순으로 피해신고 접수를 받았다.
서귀포시는 피해신고 내역을 바탕으로 지난 4월 중순까지 피해 정밀조사를 실시했으며 주 생계수단 적격 여부 검토 후 최종적으로 401농가(194ha)를 농업재해 재난지원금 대상자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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