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다니엘 명예훼손 유튜버 ‘탈덕수용소’, 1심 벌금 1000만원 선고...악의적 허위 정보 유포 죄 인정

  • 2024.09.11 21:17
  • 4시간전
  • 메디먼트뉴스
강다니엘 명예훼손 유튜버 ‘탈덕수용소’, 1심 벌금 1000만원 선고...악의적 허위 정보 유포 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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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씨가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11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박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강다니엘의 사생활을 허위로 비방하는 영상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박씨가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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