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보도 내용을 바로잡습니다.
임명동의제와 관련한 2024년 9월 12일 “미디어오늘”과 “미디어스”의 기사에는 사실관계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며 무엇보다 KBS가 임명동의제를 실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반론권을 전혀 보장하지 않았습니다. KBS는 “미디어오늘”과 “미디어스”가 잘못된 기사를 정정하지 않거나 반론을 싣지 않을 경우 강력히 대응할 방침입니다.
○ “미디어오늘”은 기사에서 “임명동의제가 KBS이사회 의결사항이라는 일방적인 가정을 전제로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임명동의제는 보도 시사 등 주요 국장의 임명시 노조의 과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인사에 관한 사항인 만큼 ‘일방적인 가정’이 아니라 KBS이사회의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KBS 정관 제13조의2(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의거 이사회 심의·의결을 받도록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9조(심의·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정관 제13조의2(규정의 제정 및 개폐) 이사회가 심의․의결할 공사의 규정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13조(집행임원의 보고) ② 사장은 공사의 경영과 공적 책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노사관계·소송·이사회 규정으로 설치한 기구의 활동·국회의 요구 또는 국정감사 결과와 그에 대한 조치·관할 행정기관의 정책 또는 명령과 그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장은 부사장 또는 소관 본부장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할 수 있다.
○ “미디어오늘”은 기사에서 “임명동의제를 시행하지 않는 행위가 방송법 위반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다루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이 역시 문제가 있습니다.
방송법 4조는 편성규약을 제정·공표해야 한다고만 명시하였는데, 편성규약에 있는 임명동의제를 실시하지 않은 것이 방송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무리한 주장입니다.
○ “미디어오늘”은 기사에서 “KBS는 법률자문 결과를 일부만 제공했고, 유리한 것만 제출했다”고 주장했지만 이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자문 결과 제공은 KBS가 임의로 한 것이 아니며 제출 여부에 대해 자문(법)인의 동의를 받아 제출한 것입니다. 특히 법무법인 한 곳의 자문 내용은 전문을 모두 제출했음에도 마치 KBS에게 유리한 것만 일부 짜깁기해 제출한 것처럼 호도했습니다.
○ “미디어스”는 기사에서 “박민 사장이 엉터리 자문 결과를 근거로”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KBS가 복수의 법무법인과 법학자로부터 받은 법률적 자문을 엉터리라고 폄훼함으로써 법무법인과 법학자에 대해 사실상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 “미디어스”는 또한 “부실한 근거와 논리에 기반한 엉터리 자문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는데 이 역시 공식적인 자문 의뢰를 통해 복수의 법무법인과 법학자에게 받은 법률 검토를 엉터리 자문 결과라고 폄훼한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