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민턴협회 "문체부가 협회 명예훼손…법적 책임 따질 것"

  • 2024.09.14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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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민턴협회 "문체부가 협회 명예훼손…법적 책임 따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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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지난 13일 밤 배포한 '문체부의 조사 결과 발표에 대한 입장문'에서 문체부가 김택규 회장의 횡령 및 배임 가능성을 지적한 것을 두고 "명확한 근거 없이 한 개인을 횡령, 배임으로 모는 것은 명확한 명예훼손"이라며 "향후 반드시 법적 책임을 따질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협회는 후원 물품 관련 문체부의 지적에 대해 "후원 물품은 대부분이 셔틀콕"이라며 "생활체육대회와 승강제 참여율을 토대로 배분했다"고 밝혔다.

문체부에 따르면 협회는 작년 승강제 리그 등 정부 지원 사업 진행 과정에서 용품업체와 구두 계약으로 약 1억5000만 원 규모의 후원 물품을 지급받았으며 올해는 1억4000만 원 상당의 물품 후원을 서면 계약했다.

협회가 선수의 운동 용품 사용에 간섭해 후원사 용품만을 사용하도록 강요했다는 문체부 지적에 대해 협회는 "문체부가 마치 협회는 질 나쁜 라켓과 신발을 선수에게 강제한 것처럼 발표했다"며 "(협회는) 후원사 제품을 사용하는 대가로 정부 보조금 외 수입금을 받아 선수단 대회 파견과 훈련에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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