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공유재산 무단점유 등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오는 10월까지 '무단점유 방지 안내 표지판'을 설치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4월부터 실시한 공유재산 실태조사와 현지확인 결과 무단 점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공유재산 토지를 선정하여 오는 10월까지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예정이다.
가로 50㎝, 세로 30㎝ 크기 안내표지판에는 해당 필지에 대한 정보와 무단점유 금지 안내문, 무단점유 시 변상금 부과 등에 대한 내용을 안내하며 100여 개소에 설치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공유지에 안내판 설치로 불법 경작이나 물품 적치 등 사적용도의 무단 사용을 사전 예방하여 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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