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개인 정화조시설 실태조사 착수

  • 2024.09.23 10:26
  • 4일전
  • 제주환경일보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는 도내 개인 정화조시설의 운영 및 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지하수 오염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9월부터 11월까지 현장 조사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인 정화조는 건축물의 수세식 변기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는 시설이다. 현재 하수처리구역 내 일부 지역에서만 합류식 하수관을 통해 설치가 허용되며, 대부분은 공공하수관을 사용한다.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서는 개인오수처리시설만 가능하다. 공공하수도 보급 확대로 정화조의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그러나 공공하수관 연결 후 폐쇄된 정화조 중 미신고, 방치, 주소불명 등으로 실제 운영하지 않는 시설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다.

아에 본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제주도는 개인 정화조시설 자료를 체계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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