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교통약자 위한 바우처 택시 운행 도입 - 경남데일리

  • 2024.09.27 14:33
  • 10시간전
  • 경남데일리

합천군은 10월 1일 정오부터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불편 해소를 위해 바우처택시 29대를 운행한다고 밝혔다.

‘바우처택시’는 평상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운행되던 택시가 비휠체어 교통약자의 배차 요청이 있을 때 바우처택시로 전환되는 서비스이다.

이 서비스는 특별교통수단 회원으로 등록된 합천군민만 이용할 수 있다.

이번 바우처택시 도입으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가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거동이 불편한 휠체어 이용 고객들은 기존의 특별교통수단을 계속 이용하고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고객들은 바우처택시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 이동수단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바우처택시의 이용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며 이용 범위는 합천군 관내로 제한된다.

이용요금은 2,000원이며 월 10만원 한도 내

  • 출처 : 경남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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