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정민구, 더불어민주당 삼도1·2)는 오는 9월 30일 오후 2시부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차고지증명제의 명과 암'를 주제로 집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차고지증명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서만 실시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차량수요관리 및 불법 주정차 등에 문제를 해결하고자 도입됐다.
하지만, 차고지증명제로 인한 여러 부작용이 발생, 최근 차고지증명제의 비판여론이 극대화됨에 따라 차고지증명제의 실효성과 문제점 등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 향후 정책방향을 설정한다.
이번 집담회에는 차고지증명제 도입배경 및 현황에 대한 설명 후 읍면동에서 추천받은 참석자를 중심으로 차고지증명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는다.
정민구 환경도시위원장은 “이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