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구제역(FMD),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사회재난형 악성가축전염병의 유입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제주지역 모든 가축방역기관에서 방역대책상황실을 운영하며, 다각도의 방역 활동을 펼친다.
공항만에서 반입금지 가축 또는 축산물에 대한 지도단속과 타 시도 입도객·반입차량에 대한 소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다른 지역에서 악성가축전염병이 발생할 경우 감수성 동물과 그 동물의 생산물(고기 등)에 대한 반입금지 및 질병 종식 후 해제 등의 조치를 탄력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소·돼지·가금 등 축산농장의 차단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농장방역 3요소인 통제, 소독, 백신접종의 이행 여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