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읍면지역 건축물 부설주차장 전수조사 결과 위반사항에 대한 원상회복 절차를 이행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해마다 읍․면지역과 동지역을 격년제로 건축물 부설주차장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시는 올해 3월부터 5월말까지 조사요원을 채용해 실시한 읍․면지역 건축물 부설주차장 1만4,718개소에 대한 전수조사 및 최종 확인 결과, 1,351개소가 주차장 관련 법령에 저촉되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위반 사례가 다수 확인되고 있는 만큼 원상회복 절차를 추진하고 미이행시 형사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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