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는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3개월에 걸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각 개별사업 근거법에 따라 복지급여 대상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 조사를 한다고 밝혔다.
시는 보장 자격 중지 및 급여 감소 예상자는 사전 통지서 발송으로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하되, 고의나 허위신고 등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환수 조치해 복지급여 지원에 대한 적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자격 중지 및 급여감소자에 대한 보장 급여 간 연계 및 긴급 지원과 민간 자원을 활용해 복지혜택 감소가 가구 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힘쓸 예정이다.
손윤식 주민생활지원과장은"복지급여 대상자의 관리를 강화하고, 소득재산 변동 시 수급자의 자진 신고 의무를 다하도록 적극 홍보하겠다"며 "수급 탈락 시에도 타 복지제도를 연계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 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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