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제주우수제품 품질인증 4분기 신청 접수

  • 2024.10.08 12:47
  • 15시간전
  • 제주환경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14일부터 25일까지 제주우수제품 품질인증(JQ) 4분기 신청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

JQ인증은 제주산 원료를 사용하고 제주에서 생산된 우수제품을 대상으로 하며,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가공식품, 공산품이 해당된다.

신청 자격은 ‘제품유형별 제주산 원료 사용비율 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주문자 상표 부착(OEM) 생산의 경우 도내 생산만 허용한다. 또한 공산품은 제주도 특성이 반영된 제품이어야 한다. 단, 화장품은 ‘제주특별자치도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에 의해 별도 인증을 적용한다.

품질인증 과정은 사전 서류 검토와 전문기관 현장실사, 제주특별자치도 우수제품 품질인증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JQ인증마크 사용이 허가된다. 인증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며,

  • 출처 : 제주환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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