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개발행위허가 미준공 사업장 행정처분

  • 2024.10.10 09:20
  • 7일전
  • 제주환경일보

제주시는 올해 하반기 안으로 개발행위허가 기간 내 미준공된 사업장에 대해 행정처분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2021~2023년 사이에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사업장 중 준공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108개소 사업장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현장 조사 결과, 공사를 완료했으나 준공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은 64건, 사업 기간이 만료되어 기한 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사업장은 18건, 미착공 사업장은 26건으로 파악됐다.

이에 제주시는 공사완료 후 준공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절차를 이행토록 조치할 예정이며, 공사 지연과 미착공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추진 여부에 따라 사업기간 연장 또는 정상적으로 공사가 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청문회 절차를 거쳐

  • 출처 : 제주환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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