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산청군에 주민등록을 둔 기준 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 19세 이상 49세 이하가 대상이다.
청년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지역 내 3개월 이상 주소를 둔 19세 이상 45세 이하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2023년 기준) 청년이 대상이다.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은 부부 합산 연소득이 8000만원 이하인 신혼부부로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85㎡ 이하 주택(읍면 100㎡ 이하) 구입 대출잔액의 3% 이내의 대출이자를 지원하며 최대 75만원이다.
최동민 산청군 전략사업담당관은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주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상반기보다 지원을 확대한 사업도 있는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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