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의회 ‘주민조례 청구제도’ 적극 홍보 나서

  • 2024.10.16 17:17
  • 13시간전
  • 경남도민신문

사천시의회가 ‘주민조례(발안) 청구제도’ 활성화에 적극 나선다.

이 제도는 지역에 필요한 조례를 주민들이 직접 지방의회 의장에게 제정·개정·폐지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16일 의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월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 및 ‘사천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가 시행됐으나 주민조례 청구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이에 따라 제도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SNS 등 다양한 온라인 창구를 활용해 주민조례에 대한 청구 절차 및 주요 내용을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읍·면·동 이·통장 및 조직단체 회의 시 홍보, 권역별 홍보 현수막 게시, 리플릿 배부 등 오프라인 활동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김규헌 의장은 “주민조례 청구제도는 주민 의정 참여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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