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착한가격업소에 공공요금 최대 50만 원 지원

  • 2024.10.21 10:20
  • 7시간전
  • 제주환경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착한가격업소를 대상으로 전기 및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을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업소는 10월 31일까지 7~9월 전기·가스요금 고지서나 영수증을 제출하면 11월 내로 지급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올해 상반기 전체 착한가격업소를 대상으로 최대 50만 원의 공공요금을 지원한 바 있다.

제주도는 공공요금 지원 외에도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업소당 매월 상수도 사용료 감면(월 최대 7만6,600원, 55톤까지 감면)과 함께 배달업 등록 업체 대상 배달용기 지원, 탐나는전 적립(15%) 지원, 위생방역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다.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해 도 누리집과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업소 홍보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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