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박기남)은 중화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전문의약품을 불법 판매한 30대 중국인 A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단에 따르면 2016년 11월경 무사증으로 제주도에 입국한 A씨는 약 8년간 불법체류하며 발기부전치료제 등 전문의약품을 온라인으로 구매해 중국인 등 불특정 다수에게 재판매했다.
지난해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약 50여 정의 전문의약품을 택배 발송이나 대면 거래 방식으로 유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치경찰단은 검거 과정에서 A씨의 거주지에서 타다라필, 실데나필 성분이 함유된 발기부전 및 조루 치료제 1,200여 정을 발견해 전량 압수했다고 말했다.
이들 약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정한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허가된 치료목적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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