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성산읍 지역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 2024.10.28 10:43
  • 4일전
  • 제주환경일보
제주도, 성산읍 지역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SUMMARY . .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2공항 건설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성산읍 지역(107.6㎢)을 2026년 11월 14일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28일 밝혔다.

재지정 기간은 2년이며, 제주도는 상생발전 기본계획을 신속하게 수립한 뒤 허가구역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장기간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했으나, 상생발전 방안이 확정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구역 지정을 연장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형섭 공항확충지원단장은 "이번 허가구역 재지정은 국책 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주민들의 실질적인 권익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결정으로 주민 여러분의 이해를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주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의견수렴 창구를 확대하고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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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 : 제주환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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