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충북, 경기(이천․안성) 가금육·생산물 9일부터 반입 금지

  • 2024.11.09 14:19
  • 4일전
  • 제주환경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충청북도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함에 따라 9일 0시부터 충북 전역과 경기 이천․안성 지역의 가금육과 생산물(계란, 부산물 등)의 도내 반입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현재 타 시도산 살아있는 가금류와 강원산 가금산물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번 충북 육용오리 농장 발생으로 충북 전역과 경기 이천․안성 지역이 반입금지 대상에 추가됐다. 해당 지역에서 바이러스 최대 잠복기 동안 추가 발생이 없어 방역지역이 해제될 경우 반입금지 조치도 해제할 방침이다.

반입금지 지역을 제외한 타 지역에서 가금산물을 도내로 반입하려면 반입신고서 등 증빙서류를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에 사전 신고(전화 064-710-8551~2)해야 한다. 공항과 항만에서 검역 확인을 거쳐 이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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