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하반기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점검

  • 2024.11.10 00:00
  • 3일전
  • 제주환경일보

제주시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제도 운영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2024년 하반기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한국석유관리원 제주본부 등 관계기관 합동점검과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FSMS) 부정수급 모니터링을 통한 자체 점검을 병행 추진한다.

주요 점검 대상은 ▲사전차단 및 의심거래 내역 다수 보유 주유소, ▲경유 판매량 중 유가보조금 지급 상위 주유소를 선정해 실시하게 된다.

점검 결과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화물차주는 환수 처분되며, 부정수급 횟수에 따라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 6개월 또는 1년의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부정수급 행위에 가담한 주유업자는 유류구매 카드 거래기능 정지 3년 또는 5년 처분을 받게 되며 5년 이내 재적발될 시에는 영구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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