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삼계동 옛 백병원 부지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북부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민간 제안에 대해 변경 결정 고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업시행자는 올 2월 김해시에 종합의료시설용지를 공동주택용지로 변경해달라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제안서를 제출했고 김해시는 주민 열람 공고, 관계부서(기관) 협의,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지난 6일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고시했다.
김해시는 지난 9월 4일 풍유물류단지 사업시행자와 물류단지 부지 내에 공공의료원 용지(2만㎡)를 김해시에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내용의 공공기여 협약을 체결해 300병상 규모의 공공의료원 건립 추진이 가시화됐고 김해시가 인제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백병원 부지 관련 가액반환 청구 소송 1심 선고(9월 25일)에서 김해시 청구가 기각되는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으며 행정절차 결과 도시기본계획, 시의회 의견, 주민 여론(공청회, 북부동 주민총회), 지역 여건, 공공기여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변경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 관련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공공기여 내용을 보면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따른 토지가치 상승분 전액과 부지 내 근린생활시설에 29병상 규모의 공간(700㎡)을 아동전문의원 용도로 추가 공공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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