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2025년부터 폐기물처리업 적합성 확인제도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적합성 확인제도는 폐기물 처리업자가 업종별로 유효기간 5년이 경과할 때마다 처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는 적합성을 갖추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적합성 확인 대상인 관내 폐기물처리업체는 총 145개소(폐기물 재활용업체 38개소, 폐기물 수집·운반업체 107개소)이며, 내년부터 적합성 확인 유효기간*에 따라 순차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적합성 확인 요건은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과 관련한 폐기물처리업 허가기준 충족, 폐기물처리업 결격사유 확인,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해 발생한 법적 책임 이행 등이다.
적합성 확인 대상 업체는 각 업체별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시설 및 장비 명세서, 보관시설 현장사진, 기술능력 보유현황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