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주도 운수업체 부당 수령 보조금 18억원 환수 확정

  • 2024.12.03 10:24
  • 1주전
  • 제주환경일보
대법원, 제주도 운수업체 부당 수령 보조금 18억원 환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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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도내 운수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보조금 환수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번 소송은 해당 운수업체가 제주도의 행정처분에 불복해 제기했으며, 3년간의 법정 공방 끝에 제주도의 손을 들어주는 결과로 마무리됐다.

업체는 전기버스 운영 과정에서 배터리를 무상으로 임대받아 리스료만 지불하는 방식을 택했으나, 2017년 8월부터 2021년까지 실제 지출하지 않은 배터리 구입비용까지 포함해 보조금을 신청․수령했다.

김태완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도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준공영제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참여업체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도민들의 신뢰를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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