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 관련해 4일 본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헌법 제77조 5항에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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